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울주군]조합원대상 음식물제공(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혐의 농협이사 고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인 조합원들의 저녁식사모임을 주선하고 ㅇㅇ농업협동조합장선거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음식물을 접대한 같은 농협 이사 A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3월 3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ㅇㅇ농협조합장 후보자의 친구인 A씨는 지난 2월 23일 기장군에 위치한 ㅇㅇ가든식당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개업을 명목으로 ㅇㅇ농협 조합원과 배우자 등 4명이 포함된 저녁식사모임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농협의 조합장후보자인 B씨와 그의 배우자를 참석하게 하고 음식대금 100,000원을 자신이 지불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2014. 9. 21 ~ 2015. 3. 11)까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조합장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음식물제공자와 후보자와의 사전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강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조합장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법행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