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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2. 9.~13. 신고해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10)에서 제작한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2. 9.~13. 신고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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