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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예비후보자 고발
울산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예비후보자 고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및 불법 명함 배부 =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와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A씨를 2월 24일(수)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출마예정지역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 등에서 15,000,000원 상당의 타올·배낭 등을 기부하였으며, 또한 관내 각종 행사장에서 불법적으로 명함을 배부하여,「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및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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