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울주군]울주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호별방문 선거운동 고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선거인(조합원)의 자택 100세대를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밝히고 본인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ㅇㅇ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월 27일(화)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초순까지 선거인의 자택 100여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60여명의 선거인을 만나 조합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의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안내설명회, 공문전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법사례는 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두고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발사례로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펼쳐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