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중구]금품선거, 꼼짝마! 실전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대)는 2015. 1. 27. ~ 1. 28. 양일간 중부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지역내 위법사안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유기적인 단속 협조체제 구축을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은 작년 8월「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올해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불법선거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법정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총력을 다해 지역내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단속에 필요한 이론적 무장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선거운동의 정의와 방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등으로 단속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사례 위주로 구성되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