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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구]북구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4년 설날부터 총 6회에 걸쳐 ㅇㅇ농업협동조합장선거의 선거인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본인의 경력과 성명이 표기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월 9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설날부터 추석에 이어 지난 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조합원 1,800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인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공문전달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명절을 전후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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