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울산시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울산시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오는 10?28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나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음은 물론 관내 각 정당 대표자? 시장? 비례대표시의원 등 정치관계자 들에게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송 하였으며 구?군선관위를 통해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정치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발송하여 위법행위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재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울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2-290-0754)에서 제작한 울산시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