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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사전투표-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어
=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4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8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56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3,511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고 하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고 하였다.
우선, 구?군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울산의 경우 남구 갑?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 중구 유권자가 중구 사전투표소 이용시 / 남구갑 유권자가 남구갑 사전투표소 이용시 ? 투표용지만 교부
반면, 구?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중구의 유권자가 동구의 사전투표소 이용시 / 남구갑 유권자가 남구을 사전투표소 이용시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함께 교부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여 해당 구?군선관위로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군선관위 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설치된 종합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 선관위내 CCTV가 설치된 위 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선거인 총 4,129만 6,228명 중 474만 4,241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2,346만 2,336명의 20.2%에 해당하며, 우리 지역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0.7%로 선거인 총 91만 2,325명 중 9만 7,62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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