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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함에 따다음과 같이 정치자금 지출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시 기 : 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2019. 12. 17.)부터

   3. 방 법 : 국회의원의 자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지출)
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경우 회계책임자를 통해 모든 정치자금 지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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