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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운동제한자 중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사전투표 포함)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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