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내고! 소득공제받고!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도 만들고!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에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하여 기탁금·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후원(기탁)합니다. ※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도 후원(기탁)이 가능합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 니다. ◎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여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국세청 ‘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52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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