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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9년도 정치자금 후원(기탁) 안내

 

정치후원금내고!

소득공제받고!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도 만들고!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하여 기탁금·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후원(기탁)합니다.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도 후원(기탁)이 가능합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 시 최고 10만원까지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 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여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528-1390)

   

공공누리 마크 북구(062-528-1390)에서 제작한 2019년도 정치자금 후원(기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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