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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이에,  2017. 4. 11.~4. 15.까는 거소투표신고 기간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2-941-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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