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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62-941-1390)에서 제작한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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