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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0년 추석 명절과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2020년도 추석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처벌될 경우는 그 직에서 면직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은 자는 기부받은 금액의 50배[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북구 지도계(062-526-1390)에서 제작한 2020년 추석 명절과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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