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정치후원금(기탁금) 후원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을 후원하시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 등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직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기탁금을 기탁하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탁 안내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 기탁 *붙임1 안내서 참조
? 부득이 계좌입금 시 중앙위원회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에 입금 및 기탁서 제출
☞ 기탁서(붙임2)를 작성 및 스캔 후, E-mail(necparty@nec.go.kr)로 제출
◎ 다수인 기탁(원천징수 가능 기관·단체) 안내
? 중앙위원회 계좌(개인기탁계좌와 동일)에 일괄 입금
? 입금 후, 기탁서(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붙임3)을 해당기관에서 중앙위원회로 E-mail(necparty@nec.go.kr)제출하고 원본은 우편[우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으로 2020. 12. 31.까지 도착되도록 송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