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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0년도 정치후원금 후원(기탁) 참여 안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정치후원금(기탁금) 후원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을 후원하시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 등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직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기탁금을 기탁하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탁 안내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 기탁 *붙임1 안내서 참조

? 부득이 계좌입금 시 중앙위원회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에 입금 및 기탁서 제출

☞ 기탁서(붙임2)를 작성 및 스캔 후, E-mail(necparty@nec.go.kr)로 제출

◎ 다수인 기탁(원천징수 가능 기관·단체) 안내

? 중앙위원회 계좌(개인기탁계좌와 동일)에 일괄 입금

입금 후, 기탁서(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붙임3)을 해당기관에서 중앙위원회로 E-mail(necparty@nec.go.kr)제출하고 원본은 우편[우13809 경기도 과천시 홍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으로 2020. 12. 31.까지 도착되도록 송부

공공누리 마크 북구 홍보계(062-526-1390)에서 제작한 2020년도 정치후원금 후원(기탁) 참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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