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가 상시 제한됩니다.
기부행위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자(그 가액이 100만원 초과는 징역 또는 벌금형)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주례는 200만원)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번)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