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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거소투표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2-08 17:11



2022.3.9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에 대해 아시나요?


신고기간 : 2022.2.9. ~ 2.13.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3.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부 조사하여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겨되면 현지 확인 조치 후 엄중하게 조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247조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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