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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상투표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2-09 16:25


2022.3.9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에 대해 아시나요?


신고기간 : 2022.2.9. ~ 2.13.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입니다.


선상투표 신고방법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 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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