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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개정된 공직선거법 1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2-14 13:42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1편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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