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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개정된 공직선거법 2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2-16 16:14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2편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이내로 작성!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권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권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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