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2016년 설명절[2월 8일(월)]을 맞이하여 명절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공공누리 마크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62-941-1390)에서 제작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