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사전투표 포함)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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