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궁금증을 해결 해드립니다!
Q.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가능
* 교육감 직무에 속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가능
선거 관련 궁금증을 해결 해드립니다!
A. 할 수 없습니다!
정당도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나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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