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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달라진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카드뉴스1
  • 작성일 2022-03-25 11:40


2022년 달라진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1편-


1.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보장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일 기준 만 25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대통령 선거는 현행유지 :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국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2.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하여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졌습니다.

※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 관련 방송시설 범위 확대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였습니다.


4.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및 경상보조금 중 청년정치발전 사용 의무화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기존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장애인추천보조금 외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추가하고,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정당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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