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2편-
1.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 마련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의 사용 가능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음기준 등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음규제관련 구체적 규정 내용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 다만, 대통령 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 출력 3킬로와트 초과금지
[확성장치 등 사용시간 조정]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9시 사용가능
※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과태료 부과]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