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
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 금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됨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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