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있어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①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
②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알려야 함.
③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사전투표일
5월 27일(금)~5월 28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일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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