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 문답풀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아래 텍스트 게시글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설명을 위한 글입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궁금해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관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선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 단체(그 대표자와 임
·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