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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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