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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알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첨부된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산구(062-941-5234)에서 제작한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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