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및 장소 등
구 분 |
제출기한 |
제출장소(주소 : [붙임 1] 참조) |
작성?제출수량 |
비고 |
선거벽보 |
2024. 3. 27.(수) 18:00까지 |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8151호실) |
[붙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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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자 형 선거공보 |
2024. 3. 29.(금) 18:00까지 |
? 각 동선거관리위원회(동행정복지센터)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8151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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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자 형 선거공보 |
2024. 3. 29.(금) 18:00까지 |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8151호실) |
나. 제출방법 : [붙임 3]의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쇄물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제출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파속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인쇄물 원고 사전검토) 광산구선관위에 방문하여 인쇄물 원고 사전 검토
? (제출기한 준수) 제출마감일의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의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접수 불가
? (선거공보 미제출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무효 처리됨에 유의
? (선거벽보·선거공보 일부 제출)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을 제출서에 기재
☞ 선거공보 미제출 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
? (후보자보관 수량 용도) 선거운동기구 등 첩부 및 선거벽보 오·훼손에 따른 보완 첩부
☞ 공고된 최종작성수량 외 별도 인쇄 불가
?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출) ※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부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갈음 가능)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68쪽~70쪽 참조
? (책자형 선거공보 PDF 파일 제출) 정책?공약마당사이트(policy.nec.go.kr)에 게시할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공보 PDF 파일(용량: 20MB 이내)도 함께 제출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73쪽~74쪽 참조, 파일은 gsnec1390@gmail.com로 제출
?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_선택사항)
[붙임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여 제출
☞ 제출수량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과 동일,『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72쪽~73쪽 참조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1부.
2. 선거운동기구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 등 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서식) 1부.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