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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 · 제출수량 등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제출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및 장소 등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주소 : [붙임 1] 참조)

작성제출수량

비고

선거벽보

2024. 3. 27.() 18:00까지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8151호실)

[붙임 1] 참조

 

책 자 형

선거공보

2024. 3. 29.() 18:00까지

각 동선거관리위원회(동행정복지센터)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8151호실)

점 자 형

선거공보

2024. 3. 29.() 18:00까지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8151호실)

 

. 제출방법 : [붙임 3]의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쇄물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제출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파속하여 제출


. 유의사항

(인쇄물 원고 사전검토) 광산구선관위에 방문하여 인쇄물 원고 사전 검토

(제출기한 준수) 제출마감일의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의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접수 불가

(선거공보 미제출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무효 처리됨에 유의

(선거벽보·선거공보 일부 제출)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을 제출서에 기재 

     선거공보 미제출 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

(후보자보관 수량 용도) 선거운동기구 등 첩부 및 선거벽보 오·훼손에 따른 보완 첩부

    공고된 최종작성수량 외 별도 인쇄 불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출)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부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갈음 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68~70쪽 참조

(책자형 선거공보 PDF 파일 제출) 정책공약마당사이트(policy.nec.go.kr) 게시할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공보 PDF 파일(용량: 20MB 이내)함께 제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73~74쪽 참조, 파일은 gsnec1390@gmail.com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_선택사항)

      [붙임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여 제출

       ☞ 제출수량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과 동일,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72~73쪽 참조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1.

         2. 선거운동기구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 등 수량 1.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서식) 1.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서식) 1. .

공공누리 마크 광산구(062-941-5234)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 · 제출수량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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