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부대장과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2016. 3. 21]까지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군부대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붙임자료를 참고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