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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14-05-22 13:30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청구내용 :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없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기간 :5월 30일(금) ~ 3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 준 비 물 :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도)
※ 「사전투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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