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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시행 안내에 따른 언론사 캠페인 배너(2종)파일 배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명확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

3. 아울러, 국회의원선거 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은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우리 위원회는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니, 귀 사에서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배너 [붙임1]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배너(2종)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동구(062-225-1390)에서 제작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시행 안내에 따른 언론사 캠페인 배너(2종)파일 배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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