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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첨부된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