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15.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광주 서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실시 개요>
□ 보궐선거 실시지역
상무2동, 화정3.4동, 서창동, 금호1.2동, 풍암동
□ 사전투표일 : 4. 24.(금) ~ 2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일 : 4. 29.(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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