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신고 방법
-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신고하거나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4. 3. 27.(수) 18:00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4. 3. 29.(금) 18:00
3. 제출장소 : 각 동선거관리위원회 및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붙임 1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1부.
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