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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등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신고 방법

 -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신고하거나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4. 3. 27.() 18:00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4. 3. 29.() 18:00

3. 제출장소 : 각 동선거관리위원회 및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붙임 1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 1.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1.

          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서식 1.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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