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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안내
1. 제출기한 및 장소
  ○ 선거벽보 : 2018. 5. 30.(수) 18:00까지, 각 동선거관리위원회(동주민센터) 및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책자형 선거공보 : 2018. 6. 1.(금) 18:00까지, 각 동선거관리위원회(동주민센터) 및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점자형 선거공보 : 2018. 6. 1.(금) 18:00까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 제출장소 주소 및 장소별 제출수량 : 붙임 참조
3. 기타 유의사항
  ○ (인쇄물 원고 사전검토) 인쇄 전 북구선관위에 방문하여 인쇄물 원고 사전 검토 바람
  ○ (제출기한 준수)제출마감일 18:00를 넘어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출기한을 넘은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 장소에 제출
  ○ (500매 단위 묶음)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미제출시 등록무효 처리됨(비례대표북구의원선거 제외)
  ○  (선거벽보·선거공보 일부 제출)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을 제출서에 기재 ☞ 선거공보 미제출 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비례대표북구의원선거 제외)
  ○  (후보자보관 수량 용도) 선거운동 기구 등 첩부 및 선거벽보 오·훼손에 따른 보완첩부 ☞ 공고된 최종작성수량 외 별도 인쇄 불가
  ○  (점자형선거공보 의무 작성) 북구청장선거 후보자는 의무 작성 대상임.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 p.68~p.69 참조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1부.
       2. 선거운동 기구 등에 붙일 수 있는 선거벽보 등 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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