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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지급청구 안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의 부담비용 지급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후보자(정당)는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 기한 : 2018. 6. 25.(월)

나. 청구 대상자


    1) 선거비용 보전 : 광주광역시장선거 이용섭 선거연락소/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 이정선·장휘국·최영태 선거연락소/ 북구청장선거 문인·이은방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지역구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반재신·오동오·이경호·장희연·신수정·김재찬·조석호·장영희·김동찬·김나윤·허석진/ 지역구북구의회의원선거 기대서·고점례·이현수·백순선·김건안·최무송·장애란·양옥균·김영순·최기영·마광민·김형수·최용환·김태환·소재섭·주순일·임종국·양일옥·김현정·표범식·이정철·선승연/ 비례대표북구의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
    
    2) 부담비용 지급 : 북구청장선거 문인, 이은방/ 지역구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나규복, 신수정, 이선미, 김나윤/ 지역구북구의회의원선거 이현수, 고영봉, 최무송, 장애란, 김영순, 김은규, 김형수, 이관식, 소재섭, 양일옥, 김현정, 표범식, 최연용/ 비례대표북구의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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