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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2015년 정치자금 기탁 참여 안내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금년에도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기탁)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941-1390)에서 제작한 2015년 정치자금 기탁 참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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