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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보전(부담)비용 지급예정금액 관련 이의신청 안내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보전(부담)비용 지급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2018. 8. 8.(수)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 예정일 : 2018. 8. 10.(금)
2. 보전(부담)예정금액 및 감액내역 : 개별 별도 안내(전자우편, 문자, 우편, 직접 교부)
3. 기 타 : 보전비용 확정 전까지 미보전사유 발생시 추가 감액 조치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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