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 |||
당 사 자 | 성 명 | 최 영 규 | ||
주 소 |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10, 306동 404호 (운암동, 운암아파트) |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일 후 30일(2018. 7. 13.)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영규는 2018. 7. 16. 18:00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
과태료 부과 예 정 금 액 |
금오십만원 (금500,000원) |
의견제출기간 중 납부액 |
금사십만원 (금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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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간 |
2018. 9. 6.(목) | 납부처 | 광주은행 075-107-392507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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