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시송달 공고
공고 제2018-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치자금법」 제5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제 목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당 사 자 성 명 최 영 규
주 소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10, 306동 404호 (운암동, 운암아파트)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일 후 30일(2018. 7. 13.)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영규는 2018. 7. 16. 18:00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예 정 금 액
금오십만원
(금500,000원)
의견제출기간 중
납부액
금사십만원
(금400,000원)
의견제출
기간
2018. 9. 6.(목) 납부처 광주은행 075-107-392507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