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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시송달 공고
공고 제2018- 77호
공 시

「정치자금법」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납부 의무자 성 명 최영규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10,
306동 404호 (운암동, 운암아파트)
위반 사실 「정치자금법」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일 후 30일(2018. 7. 13.)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영규는 2018. 7. 16. 18:00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음.
과태료 금액 금오십만원
(금500,000원)
납부기한 2018. 10. 31. (수)
납부처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5-107-392507
예금주명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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