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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20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2020년도 정치후원금 기부(기탁)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공공누리 마크 북구 홍보계(062-528-1390)에서 제작한 2020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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