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치후원금 기부(기탁)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