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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공고기간: 2017. 2. 9. ~ 2017. 2. 2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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