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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