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 작성일 2022-04-28 14:39

2022. 6. 1.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6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27. ~ 5. 28.)과 선거일(6. 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5. 25.)부터 선거일 전 3(5. 2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산구(062-941-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