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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관계자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하동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관계자 B씨와 예비후보자 C씨의 종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4. 28. 지인을 통하여 경선선거인에게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제57조의5 및 제1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피고발인 D씨는 4. 25.경 경선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경선선거인에게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 C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공직선거법」제57조의5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하동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과 4월 29일 경선선거인에게 각각 70만원, 60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관계자 2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관계법조문 1부.

 
공 직 선 거 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 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 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 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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