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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정책연구소의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1-06 14:30
정책연구소의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2016. 12. 9.(금) 국회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연구원에서는 가칭) ‘2017 더불어 정책컨퍼런스(정책토론회)’를 대통령선거기간 전에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2017 더불어 정책컨퍼런스’의 기본행사 >
정책컨퍼런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국내외 석학 및 유명 정치인(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포함) 초청 강연 및 연설, 대학생과 전문가 정책 경연대회, 경제·노동·복지 등 주제별 토론회, 보수 대 진보 토론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시 기 :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 전(2017년 2월 ∼ 3월 예상, 3일간)
? 장 소 : 1안)국회 앞마당, 국회의원회관·국회도서관 세미나실 등 국회경내
2안)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등
? 목 적 : 뉴노멀 저성장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방향)과 해결 과제 모색
? 목 표
- 2017년 대선의 비전 및 정책의제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굴
- 시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의 공론화
- 시민단체, 싱크탱크, 직능단체, 학계, 시민들과의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네트워크 형성
? 주 제 : 1안)저성장 뉴노멀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
2안)소득불평등 해소와 포용 경제
? 주요 프로그램
- 개·폐막식 : 축사, 인사말, 환영사, 기조강연(연설) 등
- 국내외 석학 및 유명정치인 초청 강연 및 연설
- 국내외 싱크탱크 초청 토론 : 아시아 싱크탱크 등
- 대학생과 전문가 정책 경연대회
- 경제, 복지, 노동 분야 등 주제별 토론회(세미나)
- 보수 대 진보 토론회 등
? 참여대상
- 학자, 시민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 직능단체 관계자, 고교생 및 대학생, 청년 등 일반시민 등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정책담당자 포함),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당직자 등
(문 1) 본 행사를 국회 경내 또는 광장 등 옥내 및 옥외에서 개최 가능한지?
(문 2) 본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참여가 유력한 대선주자 또는 그 정책책임자가 주제 발표자(연설, 강연 포함) 또는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문 3) 본 행사에서 정책의 발굴 및 연구, 입법 등의 활용 목적으로 우수 정책 제안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16. 12. 13. 민주연구원장 김용익 질의)
 
【 답 】1. 문 1·2에 대하여
「정당법」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정당의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함)가 귀문과 같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내 및 옥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이라는 정책연구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그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1조, 제254조 등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책연구소가 심사?선정한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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