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예방·단속 대책회의 개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예방·단속역량의 집중 및 효율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위하여「도 및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 대책회의」를 12. 13.(목)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및 구·시·군선관위 지도·단속 책임자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상황 점검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예방·단속활동 강화 등 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전북선관위는 단계별 단속인력 확충 및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가동 등을 통하여 예방·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인식전환 등을 위한 안내·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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